모아타운 신청 '강남 3곳' 지정 제외…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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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으로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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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으로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대(면적 4만6800㎡)는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았다.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면적 7만666.3㎡)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져 모아타운 대상지서 제외됐다.
역삼2동 일대(면적 9만7881㎡)는 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다. 모아타운 신청(2023년 8월)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2023년 5월 이전 2.8건 → 2023년 5~9월 16.6건)해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어 미선정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대는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2022년 10월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고시된 바 있다.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 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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