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할레프, 여자프로테니스 복귀…징계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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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나 할레프(32·루마니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투어에 복귀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6일(한국시간) "할레프의 출전 정지 징계를 4년에서 9개월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할레프는 지난해 9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출전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할레프는 2022년 9월 열린 US오픈에서 금지약물 록사두스타트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출전 정지 징계는 2022년 10월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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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나 할레프(32·루마니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투어에 복귀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6일(한국시간) "할레프의 출전 정지 징계를 4년에서 9개월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할레프는 지난해 9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출전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할레프는 그러나 승복하지 않고 CAS에 항소했고 CAS는 징계 기간을 단축했다.
할레프는 2022년 9월 열린 US오픈에서 금지약물 록사두스타트를 복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출전 정지 징계는 2022년 10월부터 적용됐다. 4년이라면 2026년 9월까지 출전할 수 없고, 따라서 은퇴 외엔 길이 없다. 하지만 9개월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징계는 2023년 7월 종료됐다. 출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곧 컴백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CAS는 "할레프가 록사두스타트에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주장을 입증했기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보충제 복용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징계 기간 단축 배경을 설명했다.
할레프는 전 세계랭킹 1위. 메이저대회에선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윔블던 등 2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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