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몰래 찍어 유통한 일당 덜미… 피해 추정액 34억원

이은영 기자 2024. 3.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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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블로그에 '밀캠'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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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배우 정인지, 조풍래, 장보람, 곽나윤, 류찬열이 지난달 15일 서울 대학로 플러스씨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여기, 피화당' 프레스콜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블로그에 ‘밀캠’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원에 달한다. 수사대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해 왔다. 이들은 뮤지컬 애호가로서 ‘밀캠’ 단순 교환에서 시작해 영리 목적의 판매까지 감행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의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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