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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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올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로부터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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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올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로부터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수주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엔 주요 금융지주사,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임하며 시장 선도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민홍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One FSI) 대표는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기술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개념과 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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