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골목길 용적률 1100% 완화 '고밀개발'

김노향 기자 2024. 3. 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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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등 역세권 주변 골목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규제 완화를 통해 최고 1100%까지 상향조정된다.

지하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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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 용적률 높이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권 등 역세권 주변 골목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규제 완화를 통해 최고 1100%까지 상향조정된다. 지하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과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운영기준 1차 개정을 완료했다. 2차 개정으로 용적률을 최고 1100%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와 안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간선도로변 가운데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에 대해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과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창의·혁신디자인 선정과 특별건축구역은 최대 110%포인트(p)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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