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법 개정 추진

유영규 기자 2024. 3. 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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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가령,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 원 추가된 총 2천750만 원에 이르지만, 1억 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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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 원 추가된 총 2천750만 원에 이르지만, 1억 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됩니다.

당초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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