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법원 해킹'에 "김명수 대법원 안보참사…책임 물어야"

유영규 기자 2024. 3. 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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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어제(5일) 북한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사법부 해킹 사건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방치했던 해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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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어제(5일) 북한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사법부 해킹 사건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은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안보 참사, 기강 해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늑장 대응, 부실 대응 행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방치했던 해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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