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2024. 3. 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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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어제(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한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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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어제(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 씨가 송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인 기획국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 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습니다.

한 씨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의 딸인 이 모 씨의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부정 채용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한 씨는 이를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전 차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검토해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한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방침입니다.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 전 총장 자녀는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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