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근로자 도입 지연… 최저임금 200만원 차등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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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표했던 필리핀 포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 여부에도 불투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과 관련된 양국 간의 깊은 의견 차이와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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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표했던 필리핀 포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 여부에도 불투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는 필리핀과의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임금은 월 최소 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은 전날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모두 원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송출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선발을 거쳐 즉시 입국 및 서비스 개시 준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실행 단계에서 난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과 관련된 양국 간의 깊은 의견 차이와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불투명한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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