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연 36만 원 ‘마인드케어’…청소년까지 확대

2024. 3.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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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 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은 19~34세에서 올해 15~34세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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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 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은 19~34세에서 올해 15~34세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경기도가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인드케어 사업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15~34세 청(소)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등 유관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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