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양육비 선지급', 복권 당첨금·퇴직금도 징수…해외 사례는<上>
복권 당첨금 회수하고 운전면허증 정지…여행도 제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혼 후 홀로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 약 1만6000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추후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으로 각종 꼼수로 양육비 지급을 미뤄온 '불량 부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와 징수 시스템을 올해 중 마련하고,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막 '양육 선진국' 대열로의 합류를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독일, 핀란드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국가가 양육비 지급에 개입해 양육비 대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채권자의 양육비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해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거나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50개 주와 4곳의 자치구 모든 곳에서 '양육비 이행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974년 '사회서비스 개혁법' 제정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은 주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고용주가 신규 채용자 중 양육비 채무자를 파악해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주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미지급될 시 지체없이 급여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주정부는 급여징수, 세금환급금 징수, 실업급여 징수, 재산 선취권 행사, 신용회사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 통보 등으로 양육비를 수집해 지급한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도 징수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압류한다. 운전면허증과 전문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역시 강하다. 양육비 채무자는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다호주의 경우 최장 14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대표 양육 선진국인 노르웨이도 2005년 '양육비 회수법' 제정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결정과 이행명령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 부모는 양육비 회수 기관에 양육비 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급여징수와 사회보장 및 연금으로부터의 추징은 물론 은행계좌 및 부동산 압류, 부동산 및 개인자산 강제매각 등 강제적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회수기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여행도 제한할 수 있다. 여권을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 밀린 양육비가 모두 지급되고 앞으로의 양육비도 지급이 보장되면 여행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회수기관은 양육비 채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1~6개월의 구금, 사회봉사명령, 벌금 등이 선고된다.
핀란드의 양육비 이행은 사회보험기관(Kela)이 담당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연체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보증 양육비 지급의 책무는 지방정부에서 국가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캐나다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이 3000달러에 달하면 여권 및 연방정부가 발행한 모든 허가증이 정지된다. 독일은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만5000유로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영국은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최장 2년까지 면허증 발급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구축하려는 징수 시스템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징수 시스템을 확대한 개념"이라며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금융기관·은행·신용피해 평가 기관·사회보장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징수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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