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어떡해" 필라테스 학원 돌연 폐업에 회원 90여명, 피해액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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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이 수십명의 회원으로부터 선결제 수강료를 받고 돌연 폐업해 피해자들이 현 원장과 전 원장 등 두 명을 고소했다.
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원장 A씨와 이전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B씨는 현 원장인 A씨에게 학원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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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필라테스 학원이 수십명의 회원으로부터 선결제 수강료를 받고 돌연 폐업해 피해자들이 현 원장과 전 원장 등 두 명을 고소했다.
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원장 A씨와 이전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양주 소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B씨는 현 원장인 A씨에게 학원을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을 인수한 A씨는 지난달 4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폐업했다.
A씨는 회원들에게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은 인수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학원을 인수한 이후 판매된 회원권에 대해서만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기존 회원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센터를 양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90여명이며 추정 피해액은 7000여만원으로 이들 원장에게 아직 환불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센터 양도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돌연 폐업으로 인해 센터가 문을 닫자 전·현 원장이 서로 입장만 내세우고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원장 사이에 고소도 있고 민사적인 것들이 얽혀 있다"며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 유형이 다양해 고소인 분류를 진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폐업 #필라테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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