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차세대통신, 특허분쟁 심판 시간 줄어든다

박진용 기자 2024. 3.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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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이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전담심판 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반도체와 모빌리티에 더해 올해부터 이차전지(3월), 차세대 통신(5월) 분야를 추가로 담당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에 전담심판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이차전지(3월)와 차세대 통신(5월) 분야까지 확대해 총 4개의 전담심판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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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분쟁 대응 부담 완화
[서울경제]
김시형(왼쪽에서 두번째)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5일 경기도 안양시 어썸레이를 방문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이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전담심판 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반도체와 모빌리티에 더해 올해부터 이차전지(3월), 차세대 통신(5월) 분야를 추가로 담당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에 전담심판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이차전지(3월)와 차세대 통신(5월) 분야까지 확대해 총 4개의 전담심판부를 운영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전담심판부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맡아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을 배정해 심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맡게 될 분야별 심판이 물량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물량이 많은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바이오 기술 분야, 상표 분야 등 물량이 급증해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허심판원은 ‘심판 참고인 제도’와 ‘심판 청구 직권 보정 제도’를 신규 도입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판 참고인 제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심판청구 직권 보정 제도는 심판 청구서의 경미하거나 명확한 흠결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한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에 나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증거서류를 분류, 업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일차 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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