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승강기 실태조사 통해 안전관리 총력"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