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중복 청약 해봐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신혼 특공 더 몰릴까

한동훈 기자 2024.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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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4월 이후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부 중복청약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혼 특공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부부, 특히 신생아 출생 가구에 더 유리하도록 한 제도가 개편돼 해당 가구들의 청약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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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개정 규칙 적용
규제지역도 부부 둘다 지원 가능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 관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 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서울경제]

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4월 이후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가구들의 기대가 크다. 비규제지역은 물론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민영·공공주택 청약에서 부부 중복청약,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최대 3점) 합산 등이 적용된다.

부부 중복청약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혼 특공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지원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특공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특히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신혼 특공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주 조건이 없어 부부 각자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 부부가 모두 청약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규칙은 4월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홈 사이트는 바뀐 청약 규칙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22일까지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중단된다. 25일부터 청약홈이 다시 운영되면 이때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재개되고 일정상 4월부터 청약을 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로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재건축)’가 꼽힌다. 최근 이 단지 조합장은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오는 5월경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59~191㎡, 총 641가구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개 분양 물량의 18%가량을 신혼부부 특공에 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50여 가구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라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공급가가 저렴한 데다 최적의 입지를 갖춰 중복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에 대거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강남 3구에서 공급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건축)’도 상반기 분양이 거론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25일부터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부부, 특히 신생아 출생 가구에 더 유리하도록 한 제도가 개편돼 해당 가구들의 청약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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