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김기훈 2024.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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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천489대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7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정지 처분되며 시는 4개월 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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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 확인…미설치시 운행정지·재검검
점검중인 엘리베이터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천489대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 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7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정지 처분되며 시는 4개월 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다.

시는 승강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집중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1999년∼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시점 21년이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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