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회덤핑방지' 제도 설명회…최대 4개월 단축 '신속 판정'

나혜윤 기자 2024.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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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원심 대비 판정을 최대 4개월 단축하는 등 '우회덤핌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6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이날 무역협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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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무역위 직권조사도 가능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원심 대비 판정을 최대 4개월 단축하는 등 '우회덤핌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6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이날 무역협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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