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라"… 車 사고, 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 청구해보니

김경렬 2024. 3. 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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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결국 B씨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하며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처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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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자동차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그는 사고 후 가해자 B씨에게 보험사에 대인 사고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경"미한 사고인데 왜 보험사에 접수하냐"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B씨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하며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 접수를 받아주겠다며 거절했다. A씨는 결국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A씨처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 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명확히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자동차보험 표준 상품설명서는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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