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역사공원역 일대 역세권 '프라임 업무시설'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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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사공원역 일대 역세권이 재개발 정비구역사업이 프라임급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총사업비(추정) 1조2199억원 규모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추정 지분율은 100%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해 말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중구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등을 재공람·공고했다.
광희동1가 303-1번지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1조21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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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사공원역 일대 역세권이 재개발 정비구역사업이 프라임급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총사업비(추정) 1조2199억원 규모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추정 지분율은 100%다. 이에 따라 지하 근린생활 시설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해 말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중구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등을 재공람·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인접한 면적이 1만2096.9㎡ 규모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인근 일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 밀집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광희동 일대 정비예정구역(11만1425㎡)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광희동1가 303-1일대를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광희동 일대 전체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이다.
만약 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 A씨의 종전 자산을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의 개별 평가차액은 965억5500만원에 총평가액 대비 소유비율(0.161%)을 곱한 1억55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A 씨의 권리가액 상당액은 5억원과 1억5500만원을 합한 6억5500만원 수준이다. 총사업비 대비 지분율은 0.054%다.
A씨가 전용 33㎡ 업무시설을 분양받는다고 하면 1억1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 추산액은 3.3㎡당 7700만원이다. 지하 1층 전용 33㎡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는다면 2억6600만원을 환급받는다. 이때 분양가 추산액은 3.3㎡당 3800만원이다.
총사업비와 소유자 분담금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나오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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