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일괄 배상 없다" 단언한 이복현… 11일 배상안 발표

박슬기 기자 2024. 3. 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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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홍콩중국기업지수)지수를 지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일괄배상을 고려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해 배상비율이 0~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안(책임 분담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ELS 사태와 관련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요소를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는 11일 배상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9일 전후로 홍콩 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11일 발표로 못박은 것이다.

특히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괄 배상안에 대해 그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H지수는 워낙 중국 부동산 경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작년 최소 중반 이전부터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실제로는 만기 도래가 올해부터 되는데 그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년 10월, 11월부터 높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사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사태는 홍콩의 우량주로 구성된 지수 H지수가 떨어지며 벌어진 사태로 H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이에 은행에선 홍콩이 부도나지 않는 한 H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해왔다.

홍콩 H지수는 이날 기준 5700대로 2021년 고점(1만2000대)과 비교하면 대폭 떨어졌다. 홍콩 ELS는 2021년부터 14조원 규모로 판매돼 올 상반기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 현재 손실률을 반영하면 상반기에만 5조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배상 기준안은 홍콩 ELS 판매 금융사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판단하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당국 배상안이 나오기 전 불완전판매라고 인정되는 일부라도 먼저 투자자에게 배상해줬으면 좋겠다며 금융회사에 선(先)배상을 제안했지만 금융회사는 자칫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모습이 될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 이후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ELS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게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금융사들은 자율배상에 배임 소지가 있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해 판매사들의 배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4일에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노후 보장용 자금 등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하다고 명확히 예측되는 돈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해 금융종사자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는데 실제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게 (홍콩 ELS를) 권유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올 1월부터 2월28일까지 1조9851억원이다. 이 중 9308억원이 상환되면서 손실액은 1조543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 53.1%를 기록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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