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3715억원 지원…전년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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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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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금은 전년 대비 42% 늘어난 3715억원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다.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배정했다.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7kW(킬로와트)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1340억원 중 800억원 규모의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란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뜻한다.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원,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기간은 6일부터 4월15일까지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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