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아진다… 가입신청 8일까지

강한빛 기자 2024. 3. 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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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체계적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춘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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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년층의 체계적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춘다.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내집 마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날(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현행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손질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자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이번에 금융위가 가입 기준을 완화한 건 가구소득 요건이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원이어야 한다.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500만원 이하라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해도 4200만원의 가구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입 요건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요건 변경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은 연간 기준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청년층 더 몰릴까… 8일까지 가입신청


표=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청년희망적인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은 15만1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약 9개월간 188만9000여명의 누적 신청을 기록했다.

오는 8일까지는 '3월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계좌개설을 시작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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