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alk]테슬라 모델Y 240만원·아이오닉5 840만원...같은 서울서 전기차 보조금 다른 까닭은

강희경 2024. 3. 6. 0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사면 모델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주는 전기차(승용) 보조금은 최대 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KGM 토레스 EVX 2WD 18인치 모델을 선택하면 562만 원, 폴스타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MY24) 전기차를 구매하면 54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 구조 때문
경남 거창, 최고 보조금 지급...서울과 1,000여만원 차이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올해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사면 모델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규모가 달라 같은 모델이더라도 서울이 경남 거창군보다 최대 1,000만 원가량 적게 받는다.

3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지자체 대부분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정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따로따로 나오는데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올해 국비 보조금을 확정했다. 정부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최대 650만 원 국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모델별로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총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알 수 있다. 모델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주는 전기차(승용) 보조금은 최대 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경우 650만 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기차를 산다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00만 원이다.

서울은 지자체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거창군으로 나타났다. 승용 기준으로 지자체가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790만 원을 보조받아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 최대 지원금 기준으로 서울과 거창군의 전기차 보조금은 990만 원 차이가 났다. 경북 울릉군과 경남 합천군이 각각 1,100만 원, 1,040만 원 최대 보조금을 책정해 거창군 다음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각 시별로 최대 200만~ 400만 원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모델별로 보조금 천차만별

주요 제조사 전기차 모델 서울시 기준 보조금. 그래픽=박구원 기자

모델별로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6 롱레인지 모델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이오닉5 이륜구동(2WD) 롱레인지 19인치 모델을 산다면 국비 6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150만 원을 더해 최대 8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이들 모델은 현대차가 차량 가격을 200만 원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차 값 할인분의 20%)를 지급해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이들 모델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840만 원이다.

반면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은 서울에서 구매하면 보조금 240만 원을 받는데 국비 195만 원에 서울시 보조금 45만 원을 더한 결과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서다. 모델Y RWD는 배터리 효율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넣는다.

이 밖에도 서울시를 기준으로 KGM 토레스 EVX 2WD 18인치 모델을 선택하면 562만 원, 폴스타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MY24) 전기차를 구매하면 54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 온라인에서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사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지와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소유한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