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성탄 장식과 '순록 규칙(Reinde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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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2월 펜실베이니아주 ACLU지부가 앨러게이니(Allegheny) 카운티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 가톨릭 단체가 81년 기증해 피츠버그 시 법원 계단 정면에 설치한 성탄 장식과 카운티 청사 앞 조형물 등 두 건에 대한 위헌 소송이었다.
일련의 소송 이후 미국의 각급 정부 등 공공시설은 성탄 장식을 할 때 산타나 순록, 엘프 등 세속적인 장식을 포함시키고, 장식 문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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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986년 12월 펜실베이니아주 ACLU지부가 앨러게이니(Allegheny) 카운티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 가톨릭 단체가 81년 기증해 피츠버그 시 법원 계단 정면에 설치한 성탄 장식과 카운티 청사 앞 조형물 등 두 건에 대한 위헌 소송이었다. 사법부는 전자는 위헌, 후자는 합헌 판결했다. 전자의 성탄 트리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이란 문구의 깃발을 든 천사가 장식돼 있었고, 후자의 트리에는 유대교 행사에 주로 쓰이는 메노라(menorah) 촛대와 함께 “자유에 경의를”이란 문구의 장식물이 있었다.
앞서 소송은 주 법원 공방에서 결론을 얻지 못해 89년 2월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의 84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장식물을 평가, 전자의 경우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카운티 정부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지지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후자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와 메노라가 함께 있어 특정 종교 편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메노라의 촛대들에 일반적인 성탄 장식물이 함께 전시된 점에 주목했다. 오코너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장식이 특별히 유대교나 기독교, 또는 무신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Allegheny v. ACLU).
일련의 소송 이후 미국의 각급 정부 등 공공시설은 성탄 장식을 할 때 산타나 순록, 엘프 등 세속적인 장식을 포함시키고, 장식 문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이른바 ‘순록 규칙(Reindeer Rule)', 즉 공공기관의 성탄 장식에 순록이나 산타클로스 등 종교적이지 않은 소품(일반적으로 3개 이상)이 포함될 경우 수정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규칙이 탄생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도발과 장식 파손행위는 심심찮게 빚어지고 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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