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시장에서 퇴출"

제희원 기자 2024. 3. 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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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앞으로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에 대한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 관할 당국 혹은 집행위 차원에서 조사를 거쳐 생산 공정에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역내 시장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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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앞으로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에 대한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 관할 당국 혹은 집행위 차원에서 조사를 거쳐 생산 공정에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역내 시장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수입 통관 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된 물량은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강제노동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데, 주로 농축산물 및 식품 산업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강제노동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중국 신장을 비롯해 EU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국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해당 규정은 향후 이사회, 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발효됩니다.

본격 시행 시기는 3년 후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회원국 중 한 곳에서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전체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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