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안심할 수 없는 '범죄공화국'을 진단하다

이윤정 2024. 3. 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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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1일, 한 남성이 서울 신림동에서 3명에게 칼을 무차별로 휘둘러 성실한 대학생이 숨졌다.

강력범죄가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 현행 형사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증에 관한 원칙'이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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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
정재민|300쪽|창비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해 7월 21일, 한 남성이 서울 신림동에서 3명에게 칼을 무차별로 휘둘러 성실한 대학생이 숨졌다. 그로부터 열흘 남짓 뒤인 8월 2일에는 마약성분에 취한 신모씨가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다음날인 8월 3일에는 분당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조현병을 앓는 최원종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이 다쳤다. 무차별적으로 급증하는 범죄는 이제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각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판사·군검사·법무심의관 등을 거친 저자가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은지’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 범죄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에 답하며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강력범죄가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경위를 분석하고, 현행 형사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를 설명했다.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형량이 왜 그것밖에 안되냐’는 반응이 꼭 나온다. 가령 어린 소녀를 성폭행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의 경우 징역 12년이 선고돼 많은 비판이 일었다. 저자는 양형이 판사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 전반에 얽혀 있는 제도적 문제임을 밝힌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증에 관한 원칙’이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범죄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법 자체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범죄를 말할 때 흔히 수사와 재판 제도만을 언급하지만 교정, 예방, 입법 등 범죄를 둘러싼 다른 핵심 기능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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