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찾아 '랜선여친' 만나러 한국 온 스위스男 절규···"모든 게 사기" 무슨 일?

이종호 기자 2024. 3. 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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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으로 외국인 남성을 유혹한 후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B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14만9000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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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으로 외국인 남성을 유혹한 후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B씨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14만9000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갈취했다. A씨는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통해 돈을 송금받았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는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지시했고,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가려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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