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게 3억 뜯은 협박범들, 공소장 속 사건 전말

손봉석 기자 2024. 3. 6. 0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츨두하는 20대 여성 A씨.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언니라고 부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인 20대 여성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인 30대 여성 B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이 됐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가까워졌다.

A씨는 B씨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 인맥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거듭 협박했다.

B씨는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A씨 협박은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졌다. A씨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 B씨는 “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은 막자”며 이선균을 다그쳤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때문에 이선균은 협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선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이선균)한테 전하라”며 “저 마약사범(B씨)을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겁박했다. 그는 이때도 불법 유심칩을 사용했다.

처음에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 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는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