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푼다

정태욱 2024. 3. 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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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적용 중인 원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의 조속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 868㎢의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8전투비행단은 F-5 기종의 타 기지 배치로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필요성이 해소됐으나 여전히 기존 고도 제한을 유지, 이 같은 부작용이 장기화되며 입주 기업들이 공단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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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부대 등 논의 연구용역 착수

수십년간 적용 중인 원주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의 조속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 868㎢의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인근인 태장농공단지 일대는 이 같은 제한으로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8전투비행단은 F-5 기종의 타 기지 배치로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필요성이 해소됐으나 여전히 기존 고도 제한을 유지, 이 같은 부작용이 장기화되며 입주 기업들이 공단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공군 제8전비 일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찾기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또 해법 마련을 위해 군부대와 입주기업, 관련 부서 등과의 논의를 병행 중이다. 시는 입주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기존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고도 제한에 따른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없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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