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끼어들어 차량 흠집 낸 오토바이…보험 처리 하자면서 '연락 두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촉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9시 22분쯤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끼어든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상대 보험사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접촉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9시 22분쯤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끼어든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흠집을 가리기 위한 페인트 비용으로 약 15만원을 상대에게 청구했다. 이에 상대는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사고 부위 범퍼 도색을 했고, 3일간의 차량 렌트 비용을 포함해 수리 비용은 약 200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났음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사에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대 보험사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해당 사고를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 접수를 했으면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수리비를 줄 텐데"라며 "만약 (보험 접수가) 안 됐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오토바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범칙금을 부과하면 그것을 근거로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스타 2024] 30살 맞은 넥슨, '던파 유니버스'로 참관객 몰이
- "법원 앞으로"…전국 민주 진영, '이재명 사수' 총집결
- 尹 "北, 러 파병…중국이 책임있는 역할 다해야"
- 엠게임, 3분기 매출 197억원…역대 3분기 최대
- [지스타 2024] 그라비티, 신작 '라그나로크3' 최초 공개
- [지스타 2024] 다양한 장르 게임 총출동…게임팬들 이목집중(포토)
- 고금리 막차 수요에 예·적금 불티…8.6조 몰렸다
- 경찰청장 "주말집회 시민·경찰 부상…강한 책임감 느껴"
- 카카오모빌리티, 업계 파트너 대상 콘퍼런스 개최…기술 인사이트 공유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