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 옮길때 최대 5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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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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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번호 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둬 방통위가 정한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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