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이희경 2024. 3. 5. 2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오늘 점심도 부대찌개 먹었는데…” 깜짝 놀랄 연구 결과 나왔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