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근금지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켜도 건조물 침입"

김지수 2024. 3. 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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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척 관계인 피해자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피고인 김모씨가 A씨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 안내를 받고 기다린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대법원 #접근금지 #건조물_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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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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