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法, '권도형 美 인도' 중단…"형사소송법 위반해 재심리"

이명동 기자 2024. 3. 5. 2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고인 권씨 측 변호인이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허용하면서 한국 측 송환 요청은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 "권씨 변호인 항소 받아들여"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고인 권씨 측 변호인이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허용하면서 한국 측 송환 요청은 기각했다.

권씨 측 변호사는 판결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송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권씨는 이르면 이달 25일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소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SEC는 지난해 2월 권씨가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 손해를 끼쳤다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증권법·증권거래법상 미등록 증권 권유 판매 등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1년께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함께 도주한 권씨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5일 한국으로 송환,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