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美 송환 무효화…재심리

허지윤 기자 2024. 3.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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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 시각) 권도형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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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테라 홈페이지 캡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 시각) 권도형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서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 등을 들어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테라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한 뒤 2022년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99% 폭락했다. 당시 증발한 테라·루나의 시가총액은 50조원에 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달 뒤 뉴욕 연방 검찰은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타려다가 체포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다. 이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송환국을 결정한다.

권씨의 미국행은 그가 중형을 받길 바라는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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