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준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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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지급제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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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재 여가부가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낮다.
최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지급제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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