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 촉탁살인 의사에…日법원, 18년형 선고

김정유 2024. 3.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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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는 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탁에 따라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했다.

일본은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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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난치병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 (사진=연합뉴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는 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간 오쿠보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오쿠보는 2019년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 상태인 환자에게 안락사 요청을 받았다. 부탁에 따라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했다. 이 같은 혐의로 오쿠보는 이듬해 체포됐다.

하지만 교토지방재판소는 “130만엔(한화 약 1100만원)을 보수로 받은만큼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또 피고인(오쿠보)이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고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등 사회정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일본은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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