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출석정지·전학 조치 땐 생활기록부에 4년간 기록 남는다

김원진 기자 2024. 3. 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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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현행 2년에서 늘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등에 나눠 기재했다.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한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 사이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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