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취객 노리고 휴대전화 '슬쩍'…재판 중 또 범행

편광현 기자 2024. 3.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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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술에 취했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사들인 사람은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는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이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40대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9대를 훔쳤습니다.

[김기창/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계장 : 직업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현금성이 강해요. 장물업자가 항상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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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에서 술에 취했거나,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사들인 사람은 외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는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이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지하철 안,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의자 끝자리에 앉아 잠든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가방을 뒤지는가 싶더니, 반대쪽으로 가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갑니다.

근처에 다른 승객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자정이 넘은 시간 다시 객차에 나타난 남성.


이번에는 홀로 잠들어 있는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내 사라집니다.

40대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9대를 훔쳤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14번이나 저질렀던 A 씨는 경마장 등에서 돈을 탕진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창/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계장 : 직업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현금성이 강해요. 장물업자가 항상 있으니까.]

A 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 씨에게 대당 20~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3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석방된 B 씨는 위치추적 전자팔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장물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고 있던 60대 남성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 텅 빈 전동차보다는 다른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에 탑승하고, 휴대전화는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경찰은 절도 피의자 A 씨 등 2명과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B 씨를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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