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 명시…세계 최초

곽상은 기자 2024. 3.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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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프랑스 헌법 34조에 임신중지 자유가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허용 판결을 폐기해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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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가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여성인권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낙태죄를 둘러싸고, 혼란이 여전한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야엘 브라운-피베/프랑스 하원 의장 : 투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입니다.]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야엘 브라운-피베/프랑스 하원 의장 : 이로써 프랑스 여성의 인권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여성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갈 거란 메시지를 보냅니다.]

프랑스 헌법 34조에 임신중지 자유가 새겨진 겁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에펠탑에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파리 시민 : 다음 세대 여성들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임신중지가 더는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 임신중지 죄를 폐지했고, 2013년부터는 중절 수술 시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허용 판결을 폐기해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환영하면서,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 개최해 축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이 201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와 종교계 간 논쟁에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5년이 다 되도록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조무환)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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