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

예천=황재윤 기자 2024. 3.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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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추진한다.

5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760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5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5대를 지원한다.

또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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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추진한다.

5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760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5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5대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의 경우 관내 사용본거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2년 의무 운행 후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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