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대상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고희진 기자 2024. 3.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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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포함한 노선형 상업지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포함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의 한 골목길.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인근 골목길도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배치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았다.

시는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 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또는 복합 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하고,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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