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안 내도 돼요?"…통신사 갈아탈 때 최대 50만원 지원받는다

배한님 기자 2024. 3.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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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2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방통위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을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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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고시 행정예고…이달 내 시행 예정
공시지원금 변경 주 2회→매일 1회 가능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뉴스1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도는 이달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2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 행정예고를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발표 당시 방통위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을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별의 정도를 찾아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방통위는 '합리적 차별'의 수준이 50만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고시 개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매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공시 주기 변경은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기조를 밝혔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권 이슈로 인해 실제 단통법이 폐지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사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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