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받는다…방통위, 행정예고

양새롬 기자 2024. 3.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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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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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는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폐지 전에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통 3사 부사장급 임원들과 만나 지원금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후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도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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