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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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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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7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은 이 사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은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범행 사실이 없을 뿐더러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견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신도들을 통한 조직적인 수사방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 양형사유를 전부 받아들이고도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신청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선교회 소속 다수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 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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