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대상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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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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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은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개편을 통해서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와 배치 제한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또는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의·혁신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10%포인트 내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 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지능형건축물(IBS) 도입 떄는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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