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5년 구형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추징금 161억6천543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정이나 이유를 떠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며 “전 재산을 처분해 변제했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는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줄 돈은 없는데 수억원씩 주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카페 게시판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했다”며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61억9천943만원, 사기방조로 기소된 남편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61억9천548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A씨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수신을 도운 혐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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