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 동원·댓가 제공… 시의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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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A 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예비후보자 B 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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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의원 A 씨와 함께 고발된 3명은 A 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장이다. 이들은 A 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예비후보자 B 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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