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선 넘었다" 고려아연의 반격

이상현 2024. 3.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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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2주일 가량 앞두고 장외 설전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영풍 측이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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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반대에 "자가당착"
영풍도 2019년 바꾼적 있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2주일 가량 앞두고 장외 설전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영풍 측이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 인사들은 강성두 영풍 부사장의 인터뷰와 관련, "2019년도에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줬다"며 "그런데 영풍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영풍의 '어불성설'과 경영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19일 열리는 주총에서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영풍 측은 이에 반대하며 주당 5000원 수준의 현금배당을 1만원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배당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강 부사장은 지난 3일 일부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기존 정관을 삭제하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사실상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지난 2019년 영풍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한 것을 지목했다. 회사측은 "기존 정관을 삭제하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사실상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상정한)해당 정관이 문제라면, 왜 영풍은 2019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영풍의 주요 주주인 고려아연 측은 정관 변경에 동의해줬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이미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안과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이미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아울러 "배당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가 배당률을 참고해야 한다"며 배당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배당률은 당일 주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로 특정 기업의 주주환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환원 규모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합친 주주환원율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풍은 배당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주환원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려아연은 현재 별도 기준으로 7조4000억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풍은 4조원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2년 연간 배당금은 170억원대, 배당 성향은 고작 5%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자기모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에겐 자사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며 "지난 72년간 아름답게 이어온 '독립경영 체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각종 경영간섭을 철회하고 자가당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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