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리처방' 의사 "마이클잭슨 때문에" 주장, 왜?

김다운 2024. 3. 5.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사의 대리인은 "징역에 따른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이클 잭슨 사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사의 대리인은 "징역에 따른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이클 잭슨 사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신씨)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올해 1월 자신의 병원을 폐업했다"며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픔으로) 지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씨의)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엄씨에게 17회 걸쳐 프로포폴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